국정원 특활비 실체는…
“영수증·증빙내역도 필요없어
급할때 쓰는 쌈짓돈 역할했다”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국정원 특활비의 관행적인 ‘전용(轉用)’ 실태가 드러날지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아예 국정원의 특활비를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고 최근까지도 갖가지 명목을 붙여 관행적으로 애초 용도와 다르게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의 특활비가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눈먼 돈’이 된 것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시작한다. 특활비의 세부 운용 지침은 중앙관서장이 마련하도록 돼 있어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활비 운용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 편성부터 운용·감사까지 예외를 둔 이 같은 규정은 특활비가 언제든 ‘검은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원한 것은 관행”이라며 “은밀하게 누군가를 만날 때 예산 중 가장 은밀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아 ‘통치 자금’으로 썼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수증도 어떤 증빙 내역도 필요 없는 국정원 특활비는 정권 입장에선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관급에서 매달 1억 원씩 받아 챙긴 것은 관행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전용’이라 해도 공무 외 목적으로 쓰이거나 위법한 행위에 쓰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영수증·증빙내역도 필요없어
급할때 쓰는 쌈짓돈 역할했다”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국정원 특활비의 관행적인 ‘전용(轉用)’ 실태가 드러날지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아예 국정원의 특활비를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고 최근까지도 갖가지 명목을 붙여 관행적으로 애초 용도와 다르게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의 특활비가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눈먼 돈’이 된 것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시작한다. 특활비의 세부 운용 지침은 중앙관서장이 마련하도록 돼 있어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활비 운용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 편성부터 운용·감사까지 예외를 둔 이 같은 규정은 특활비가 언제든 ‘검은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원한 것은 관행”이라며 “은밀하게 누군가를 만날 때 예산 중 가장 은밀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아 ‘통치 자금’으로 썼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수증도 어떤 증빙 내역도 필요 없는 국정원 특활비는 정권 입장에선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관급에서 매달 1억 원씩 받아 챙긴 것은 관행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전용’이라 해도 공무 외 목적으로 쓰이거나 위법한 행위에 쓰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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