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100곳 조사
경찰이 1일부터 연말까지 11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특히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기업체까지 단속 대상에 넣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적발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두 달 동안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 이들의 협력업체, 거래처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수사 부서 외에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의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승진·보직 이동,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과 관련해 특혜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직접적인 비리 행위자 외에도 채용 비리를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 고리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각종 평가에서 특정인을 우대하도록 강요하거나 가점·감점 요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의사결정 부당개입 행위도 적발한다. 시험 문제나 평가 기준, 경쟁자 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각종 인사 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을 허위작성, 위·변조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또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도 수사한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3개 경찰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경찰이 1일부터 연말까지 11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특히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기업체까지 단속 대상에 넣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적발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두 달 동안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 이들의 협력업체, 거래처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수사 부서 외에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의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승진·보직 이동,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과 관련해 특혜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직접적인 비리 행위자 외에도 채용 비리를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 고리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각종 평가에서 특정인을 우대하도록 강요하거나 가점·감점 요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의사결정 부당개입 행위도 적발한다. 시험 문제나 평가 기준, 경쟁자 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각종 인사 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을 허위작성, 위·변조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또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도 수사한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3개 경찰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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