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아 수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장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0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 등이 가상화폐 채굴기 4만여 대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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