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은 안보리 결의 효과적
反인도적 범죄 등 적용될 것
ICC가 맡아 수사·재판 가능”
송상현(사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벌어졌던 학살과 탄압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ICC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그를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31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70년간 계속된 북한의 인권 유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ICC 재판소장을 지냈다. 송 전 소장은 유엔 안보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북한을 제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ICC에 회부된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자행되는 여러 범죄 사실 중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등이 (범죄혐의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북한이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이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하면 ICC가 맡아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또 “그간 왜 유엔 안보리가 이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위반 사태를 ICC로 회부하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탈북자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증언이나 관계서류,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할 길이 있다”며 “2005년에 수단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단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있진 않지만, 이 조치 자체가 상징성이 큰 데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설명이다. 송 전 소장은 “10년이 넘도록 수단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ICC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같은 것은 시효가 없어 효력이 있다”며 “김정은의 경우, 유엔 회원국 어느 나라도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 방문을 하면 붙들려서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로 신병인도가 될 테니까 못 가는 측면이 있어 그의 행동이 많이 제약되고 불안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유엔의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제재하는 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이 빠진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 전 소장은 “유엔에 자기들 지도자 이름이 나쁜 맥락으로 들어가 있으면, (북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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