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모습까지 12만번 넘게 봐
줌기능 - 촬영각도 조작까지
IP카메라 초기비밀번호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동영상 저장
경찰 ‘카메라 해킹’ 30명 조사
가정집, 요가학원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속옷 차림의 여성이나 부부의 성행위 장면 등을 훔쳐보고 영상을 저장해 온 사생활 침해 몰카 사범 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중 한 명은 IP카메라 1600대를 해킹해 무려 12만 회에 걸쳐 사생활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IP카메라는 출근 후 집에 있는 애완견 상태 등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정 등에서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가정집이나 요가학원, 미용실 등에 설치된 2600여 대의 IP카메라에 숫자·문자·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접속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 해킹해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영상을 불법 저장한 혐의(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36·무직) 씨 등 30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 9개월간 가정집, 요가학원, 미용실, 독서실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대에 무단 접속해 12만7000회에 걸쳐 사생활을 훔쳐보고 영상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IP카메라로 찍은 영상물 888개(90GB)를 자신의 컴퓨터 등에 보관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킹한 IP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밤낮없이 몰래 들여다보며 필요에 따라 IP카메라의 줌 기능과 촬영 각도를 조작했다. 이어 여성 혼자 살면서 거실에서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생활하는 모습, 부부의 성행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미용실 다리 제모, 요가복을 갈아입는 모습 등의 장면을 훔쳐보고 관련 영상을 보관했다. 특히 A 씨는 여성 혼자 살거나 은밀한 행위가 자주 등장하는 IP카메라를 별도 관리하며 집중적으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해 치마 속을 들여다보던 C(36·무역업) 씨의 IP카메라(스마트폰)도 해킹해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A 씨 외에 B(36·무직) 씨 등 28명도 각각 10~100대 IP카메라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킹 피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IP카메라 제조사별 초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봤다”며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보안습관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구매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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