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시절 재산신고 때
‘1000만원 이상 채무는 신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규정
洪 “신고누락 실수 인정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2016년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인과 딸 사이의 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홍 후보자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에 의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일보가 이날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2016년 5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 부인과 딸의 채무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6년 2월 24일, 2016년 5월 1일 각 1억1000만 원씩 총 두 차례에 걸쳐 딸에게 돈을 빌려줬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재산등록 때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회 감사관실과 전문가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산 신고 시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또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 등에 처하게 된다.

홍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 때 엄마와 딸 간의 거래이고 엄마는 빌려줬으니 마이너스, 딸은 플러스로 ‘토털 제로(0)’라고 생각해 신고를 안 했다”고 해명하고 “신고 누락 실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른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Death Note)’에 홍 후보자가 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자는 대부분 낙마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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