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해야 대수술 가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대수술이 과연 성공할까?’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 통제 바깥에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정 당국의 수장(首長)인 기재부 장관이 그동안 ‘눈먼 돈’의 대명사로 인식돼 오던 국정원 특활비에 손을 댈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이다.
국정원법 12조1항에는 ‘국정원은 세입, 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총액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 내역과 예산안의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정원 예산 전체가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 없는 특활비라는 얘기다.
국정원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12조 2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 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조항이다. 국정원이 다른 정부 기관의 예산에 국정원 예산을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 있고, 그 예산을 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재부도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정부 부처의 특활비 현황을 올해 국감 자료로 제출하면서 유독 국정원 특활비만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기재부는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자료는 의정 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대외 관리를 요청드린다”고 명시해 개혁에 저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일보 10월 19일자 4면 참조) 경제부처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이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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