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일 박 전 이사장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박 전 이사장은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선덕여왕 이후 1400년 지나는 동안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