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서 자백
상납액 2013년 月5000만원서
이병기 원장후 1억원으로 상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곧 소환
이재만·안봉근 오늘 영장 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는 2일 열렸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고 국정원장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아 챙긴 국정원의 특활비는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초부터 1년여간 남재준 원장 재임 때는 매달 5000만 원씩 받다가 이병기 원장이 재임하며 ‘상납금’이 1억 원으로 올랐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며 국정원에 먼저 연락해 돈을 그만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개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별도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정무수석실이 5억 원에 대한 비용 처리를 이 전 비서관과 상의해 국정원의 ‘대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들에게 유리한 조사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횟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적법하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을 청와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국정원 돈을 끌어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뇌물 가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국고 손실은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일제히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상납액 2013년 月5000만원서
이병기 원장후 1억원으로 상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곧 소환
이재만·안봉근 오늘 영장 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는 2일 열렸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고 국정원장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아 챙긴 국정원의 특활비는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초부터 1년여간 남재준 원장 재임 때는 매달 5000만 원씩 받다가 이병기 원장이 재임하며 ‘상납금’이 1억 원으로 올랐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며 국정원에 먼저 연락해 돈을 그만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개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별도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정무수석실이 5억 원에 대한 비용 처리를 이 전 비서관과 상의해 국정원의 ‘대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들에게 유리한 조사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횟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적법하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을 청와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국정원 돈을 끌어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뇌물 가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국고 손실은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일제히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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