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최근 불거진 ‘부산대학교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최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부산대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 피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병원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특히 전공의라는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를 요구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부산대 소속인 양산부산대병원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대병원 A(38) 교수에 대해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2015년 자신이 지도하는 전공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의 폭행으로 일부 전공의는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들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고 파이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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