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이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구체화해 선포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도 주택 침수 피해와 동일한 수준인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이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람 중심 재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람 중심 재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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