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부동산 부실채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사수신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해 총괄회장 A(49) 씨와 대표 B(62) 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자 2100여 명을 상대로 “금융권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부실채권 사업에 투자하면 연 15∼18% 수익금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11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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