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지적
세법개정안 예산국회 새 쟁점

“조세구조의 정상화 위해서는
과세기반의 점진적 확대 필요”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과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 예산 국회에서 치열한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일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세기반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일부 계층에 대한 세 부담 증가만으로는 조세구조의 정상화 및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과세 표준 3억~5억 원에 대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 원 이상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우리나라는 일부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누진적인 구조로 2015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소득 상위 10.5%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7.2%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세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3%를 부담하고 있다”며 “소득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5.1%에서 2015년 87.2%로 상승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인상이 계속될 경우 고소득자들의 조세회피행위로 인해 목표했던 세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고소득층 실효세율 상승 속도나 높은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해 과세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인 초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과세표준 2000억 원 구간을 넘는 법인은 2015년 기준 129개며 이들이 납부하는 총부담세액은 19조5000억 원으로 전체 총부담세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찬반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세율 수준과 상관없이 법인세율 다구간화는 세제의 복잡성과 효율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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