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횡령’ 1심 선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3일 강 전 사장의 방송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함에 공정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각종 불법행위에 부하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범행 전 과정을 기획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를 구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소위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하며 회사 자금을 동원한 행위는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관련 업계를 어지럽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에 재직하던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축소·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강 전 사장은 또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 공정한 재승인 심사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유죄가 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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