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보좌진 급여 빼돌린 혐의도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심형섭)는 3일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등과 관련해 징역 1년 6월, 지인에게 받은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정자법상 신고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각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6100만 원을 함께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형이 2·3심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청렴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의원)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자술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고교 동문 사업가 허 모(64)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4년 이상 동안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허 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재판 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고, 이 의원의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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