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치밀한 연습 끝에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연기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4월 부산 모 정신과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에 의한 면제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 언론사 기자 및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 A 씨는 조현병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받은 검진에서는 지능지수가 114로 나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를 속일 정도로 조현병을 연구하고 환자 행세를 해왔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4월 부산 모 정신과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에 의한 면제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 언론사 기자 및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 A 씨는 조현병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받은 검진에서는 지능지수가 114로 나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를 속일 정도로 조현병을 연구하고 환자 행세를 해왔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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