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여·5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던 아들 B 군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가운데 남을 배려하는 태도 등 10개 영역에서 수천 개의 글자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근 권한을 가진 ‘마스터’ 교사와 B 군의 담임교사에게도 생활기록부 수정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아들은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C사립대학에 합격했으나, 학교생활기록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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