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3) 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성산 선적 D호(29t) 선주 B(39)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한 뒤 선불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선원으로 일하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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