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4개 부처 합동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
미이행땐 사용중지·폐쇄

‘무허가’ 4743곳 손놓아
지자체도 지원 나섰지만
일부 농가는 빚더미 위기


정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가축 질병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지부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고삐를 조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상당수 무허가 축사가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해 있어 축사를 옮겨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대규모 무허가 축사(면적 400㎡ 이상)는 1만1905곳이며 이 가운데 3083곳(25.8%)만 적법화 했다. 나머지 4079곳(34.3%)은 적법화를 추진 중이고, 4743곳(39.9%)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허가 없이 운영하는 축사를 법적 규정에 맞게 개선토록 하는 것으로, 대규모 축사는 내년 3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 환경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6일 올림픽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의 방역을 위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고 적법화에 가속도를 낼 것을 당부하면서 지자체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미추진 축사는 대부분 20여 년 전 문화재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에 지어진 것”이라며 “이들 축사는 적법화 하려면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은 총 1976곳의 대규모 무허가 축사가 있으며 202곳(10.2%)만 적법화한 상태다. 경남도도 적법화 한 축사는 전체 1906곳의 15%인 284곳에 불과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존 축사를 불법 증축한 농가가 상당수”라며 “이들 농가는 증축한 면적에 대한 합법화가 어려워 곤경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2122곳 가운데 811곳(38.2%)을 적법화 한 경기도는 실태를 보완 조사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또 충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이행강제금 50% 경감, 건축설계비 30% 인하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북 경주시의 한 축산농민은 “법은 3년 전에 개정됐지만 정부가 적법화에 나선 것은 사실상 1년도 채 안 됐다”며 “축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화를 강요하면 축산농가가 빚더미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
창원 = 박영수·홍성 = 김창희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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