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비도 대학 등록금처럼 인상 폭이 법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8년 학점은행제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이후 64만 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땄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 상한을 정한 것을 이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도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기계,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 가운데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한다. 198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27명이 지정됐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이들 가운데 선정된 기술자다. 2011년부터 318명이 지정됐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점은행제가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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