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수 호황… 명분없어”
민주당, 국민의당 설득 ‘관건’


여야가 429조 원에 달하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와 편성 방향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세입·세출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놓고도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원과 직결되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정부 여당은 야당들의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수 법안’에 이와 관련된 예산부수법안도 포함시키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법인세 최고 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 여당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발목잡기’와 ‘퍼주기 복지’용 증세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데 세수 호황을 누리는 정부가 증세하겠다는 건 명분도 없고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때처럼 국민의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했다.

이후연·박효목·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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