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8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명칭을 환전기에 붙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39) 씨와 환전상 B(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내외부에 ‘비트코인’이라고 적힌 환전기를 설치해 게임장 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15일가량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800만 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관심을 끌게 되자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비트코인’ 환전기를 설치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똑같은 수법으로 영업해 온 김해와 창원의 PC방을 단속해 현금 1500만 원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들 불법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내외부에 ‘비트코인’이라고 적힌 환전기를 설치해 게임장 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15일가량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800만 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관심을 끌게 되자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비트코인’ 환전기를 설치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똑같은 수법으로 영업해 온 김해와 창원의 PC방을 단속해 현금 1500만 원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들 불법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