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前 제출’ 조례 있지만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무시해
市의회,“앞으로는 준수할것”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오는 16~20일 진행하는 시정 질문 때부터 질문 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준수하기로 했다.

시정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돌발 질문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일 동료 의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늦어도 ‘48시간 전’까지는 질문 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무시돼 왔기 때문에 시정 질문이 있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답변서를 제출하느라 밤을 새우는 공무원들이 많았던 게 현실이다.

의원들이 솔선수범 움직임을 보이자 공무원들도 환영하고 있다. 윤준병 기획조정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답변서 작성의 밤샘 작업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시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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