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하는 것은 아동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호자나 간호사 없이 초등학생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의 비뇨기계 건강검진을 할 때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학생에 대한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학생 측이 희망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비뇨기계 검진 때는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달려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 A 씨는 지난해 5월 모 초등학교 4학년생 대상 건강검진을 하며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했다. 학교와 검진업체는 비뇨기계 검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A 씨는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검진받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관할 교육감은 비뇨기계 검사를 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의 비뇨기계 건강검진을 할 때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학생에 대한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학생 측이 희망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비뇨기계 검진 때는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달려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 A 씨는 지난해 5월 모 초등학교 4학년생 대상 건강검진을 하며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했다. 학교와 검진업체는 비뇨기계 검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A 씨는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검진받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관할 교육감은 비뇨기계 검사를 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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