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조성 및 입찰방해 혐의 인정”

‘포스코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수주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40억 원을 회사 차원에서 사용한 점을 감형요소로 삼았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도로 건설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일부 업체를 들러리 서게 한 혐의(입찰 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를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자의 청탁을 받고 처남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도 최근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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