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방지재단 토론회

잔혹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 폐지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소년법 개정은 처벌의 강화가 아닌 교육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37회 추계학술강연회에서 ‘소년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소년법 개정은 국친주의, 즉 국가가 어버이처럼 범죄나 비행소년을 처우한다는 원칙의 현실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처벌이 아니라 교육의 강화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악습”이라며 “범죄소년에 대해선 더더욱 처벌보다 선도와 준법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범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범죄소년 등에게 관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근거로 “대륙법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보다 형사미성년자가 낮은 나라가 없고, 영미법 국가는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들과 달리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들을 보호처분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적 갑질행태, 원인과 대책’이란 주제로 기업의 ‘갑질’ 범죄는 구조적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하 교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응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벌권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행사될 수 있음을 보여줘서 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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