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사진) 대전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결국 5번째 재판 끝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 시장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4년 임기 중 3년 반을 채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2심은 포럼 활동을 위법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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