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왼쪽 사진부터) 씨, 이화여대의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왼쪽 사진부터) 씨, 이화여대의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61) 씨가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 전형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딸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공모해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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