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이병기 긴급 체포

국정원장 직후 비서실장 역임
상납액 5000만원→1억 상향
李, 중요 혐의 상당 부분 인정
검찰, 朴 구치소 방문조사 유력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한 것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데다 조사 과정에서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 전 원장이 중요 혐의를 인정한 점도 체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은 물론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전원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하며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과 달리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받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납 경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월 5000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 때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의 요구로 액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특활비 상납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지낸 뒤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에 속했던 점도 긴급체포의 배경 중 하나다. 이 전 원장이 다른 두 원장과 달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수 없었던 배경에도 이 같은 상황이 깔려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점도 체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내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특활비를 상납받은 ‘문고리 권력’이 구속된 데 이어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으며 자연스레 검찰의 수사는 특활비의 최종 종착지로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구치소로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건네진 특활비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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