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4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원심판결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사 합병 찬성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연금공단에 손해를 초래했으며 자율적 관리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켜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7월 양사 합병 과정에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게 하기 위해 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독려할 목적으로 이익을 부풀린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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