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를 꼬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9) 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 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12) 양을 “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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