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이용해 미국에서 대마초를 들여와 피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압수된 대마초 20.84g의 몰수를 명령했다. 또 장 씨가 흡연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시가 3000원으로 추산해 9000원의 추징금도 매겼다. 장 씨는 지난 8월 23일 제주 시내 한 빌라에서 휴대전화로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 알게 된 미국에서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우리 돈 45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대마 20.84g을 구입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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