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14일 외제 차량을 판매한 뒤 위치를 확인해 훔친 혐의(절도)로 A(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외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세종시에서 1300만 원을 받고 B(35) 씨에게 판매했다. 이어 A 씨는 다음 날 새벽 함양읍 한 노상에 주차된 판매 차량의 위치를 GPS로 확인한 후 갖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을 훔쳤다. A 씨는 차 안에 있던 반지와 지갑 등도 챙기는 등 총 16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 도난 차량의 동선이 A 씨의 동선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함양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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