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 도중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이정우 기자 krusty@
이정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