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규격 관리 지원 방안
정부는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관리를 위해 법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주기적 재평가의 법적 근거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다. 재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수입식품과 수입국이 다변화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법도 강화하고 있다. 지방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오염도 조사 담당자들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분석법을 전파하고 현장기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를 위해 체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 규격도 도입할 방침이다. 2015년에는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 82개 규격, 생식제품 등 13개 식품유형의 식중독균 20개 규격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는 젓갈, 수산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등 34개 유형 위생지표균 51개 규격을 완료했다. 공통기준·규격, 수산물 등 3개 유형 식중독균 25개 규격도 적용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준·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재평가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학계 및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방향도 논의한다.
부처별 중복조사, 예산절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창구도 일원화했다. 식약처는 수입, 유통단계를 전담하며, 농식품부 및 해수부는 생산단계, 환경부는 토양과 수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기준과 규격의 국제화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국가 간 다른 기준·규격으로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중 식품 기준 전문가협의회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도 식품 안전 기준 분야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 김치, 과자류, 생막걸리 등에 적용되는 위생 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베트남과는 김치·조미김에 적용되는 위생 기준에 대한 완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정부는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관리를 위해 법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주기적 재평가의 법적 근거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다. 재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수입식품과 수입국이 다변화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법도 강화하고 있다. 지방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오염도 조사 담당자들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분석법을 전파하고 현장기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를 위해 체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 규격도 도입할 방침이다. 2015년에는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 82개 규격, 생식제품 등 13개 식품유형의 식중독균 20개 규격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는 젓갈, 수산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등 34개 유형 위생지표균 51개 규격을 완료했다. 공통기준·규격, 수산물 등 3개 유형 식중독균 25개 규격도 적용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준·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재평가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학계 및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방향도 논의한다.
부처별 중복조사, 예산절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창구도 일원화했다. 식약처는 수입, 유통단계를 전담하며, 농식품부 및 해수부는 생산단계, 환경부는 토양과 수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기준과 규격의 국제화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국가 간 다른 기준·규격으로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중 식품 기준 전문가협의회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도 식품 안전 기준 분야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 김치, 과자류, 생막걸리 등에 적용되는 위생 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베트남과는 김치·조미김에 적용되는 위생 기준에 대한 완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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