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15일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채워놓은 혐의(횡령 등)로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여·49)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에 징계를 의뢰했다. 학교에서 회계를 담당한 A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직원의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 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자신과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 대여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총 2억72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소득세 등을 빼돌려 사용하다 연말정산 때 모두 납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생활비가 쪼들려 공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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