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 본회의 자동부의 가능
예정처,15개案 ‘요건충족’ 판단
체육진흥법 개정안 등도 포함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과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의장실이 요청한 24건(정부 12건·여야 의원12건)의 법률 개정안 중 15건이 세입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충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22%)보다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핀셋(부자) 증세안’ 등이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고세액 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같은 판단을 내놨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등이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지정하며, 각 상임위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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