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 도어(안전문)’ 설치 공사 경쟁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밀어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과징금 총 2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17일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 경쟁입찰에 응하면서 아이콘트롤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가를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신논현∼종합운동장역 구간 스크린 도어 설치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것이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인 아이콘트롤스는 1단계 사업에서 이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접근해 하도급으로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2월 GS네오텍까지 총 3개 업체가 지명 경쟁 입찰 대상자로 공식 선정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도 ‘들러리’를 서줄 것을 제안했다.

옆 공사 현장인 917공구의 주관사는 GS네오텍의 모회사인 GS건설이었기에 ‘나눠 먹기’를 할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징금은 아이콘트롤스 1억33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각 66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이 발주한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행태를 엄중히 제재한 사건”이라며 “민간 부분 등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