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는 사람의 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제 국가는 농업정책에 대해 단순한 식량의 양적 확보에서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 그리고 건강까지 증진시켜야 하는 농업정책으로 전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둘째, 근래 농사를 짓거나 주변을 살펴보면 과거처럼 무조건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살포해서 생산량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 우리 농촌은 산림법, 농지법, 환경법 등을 기반으로 난개발을 막아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고 향상시키면서 지나친 산업화로 황폐화된 도시의 환경을 훌륭히 대체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토의 환경과 경관, 그리고 도시확장으로 인한 국토훼손의 폐해를 농업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도시가 열매라면 농촌은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농촌은 옛 추억의 고향일 뿐이고 그저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약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행복권은 물론 국토의 환경보존과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현주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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