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2차 구속 기한이 오는 19일 밤 12시에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16일 최 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최 씨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전 공판이 연기됐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뒤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됐다.

검찰은 최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증거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최 씨 측은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전 최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85번째 공판이 열렸으나, 최 씨가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오후 공판으로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오전에는 롯데 뇌물 관련 서류들에 대한 검찰 측 증거조사 및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최 씨의 3차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를 열 계획이었다.

최 씨는 “지병으로 인한 심장 통증과 압박 증세 때문에 숨 쉬는 게 힘들다”며 “오전에 안정을 취한 뒤 오후에는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는 공판을 진행하기 힘드니 오후로 공판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없는 상태지만, 오전에 예정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거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 오후에 최 씨가 다시 출석하면 요지를 간단히 고지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 연장 등에 대해 직접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는 송광용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배경에 대해 진술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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