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이런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모(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이런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회사에 다니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사내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짝사랑하던 여성 A 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른 여성 동료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도망치는 B 씨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회사 동료인 A 씨를 짝사랑했지만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인터넷에서 ‘살인 형량’ ‘살인 후 방화’ 등 단어를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 준비와 그 후 법적 처벌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