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목욕탕 옷장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2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대구 북구 한 목욕탕에 들어가 족집게로 옷장을 열어 B(57) 씨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내는 등 최근 2개월간 대구 시내 목욕탕 10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3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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