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각된 이병호 재청구 방침
특활비 의혹 최경환 소환 검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17일 결국 구속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에 건넨 40억 원과 별개로 1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새벽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활비를 제공했다”는 ‘깜짝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활비 총 40억여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셋 중 이병호 전 원장 때 건넨 상납금이 가장 많고, 특활비로 청와대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지원한 부분 등을 감안하면 구속된 두 분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다시 불러서 영장심사에서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추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특활비 의혹 최경환 소환 검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17일 결국 구속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에 건넨 40억 원과 별개로 1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새벽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활비를 제공했다”는 ‘깜짝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활비 총 40억여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셋 중 이병호 전 원장 때 건넨 상납금이 가장 많고, 특활비로 청와대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지원한 부분 등을 감안하면 구속된 두 분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다시 불러서 영장심사에서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추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