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후에만 사용 가능
‘예방사용’ 개정안 국회 표류

내진성능 적용 학교 시설물
1년새 0.5%P 증가에 그쳐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책정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사고 발생 후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 학교시설물 내진 보강 등 사전 예방 활동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음에도 내진 성능이 적용된 학교시설물 비율은 1년 사이에 0.5%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발생 이후 재해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교부금법에 따라 특별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의 4%를 사용할 수 있고, 이 4% 중에서 1%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해 공립 유·초·중등 학교시설물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에는 1500억 원 정도가 배정됐고, 올해는 180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사용 시기가 복구비용으로만 쓸 수 있게 돼 내진 보강 공사 등 법적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지난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 측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매년 제대로 쓰이지 않고, 80%가량이 엉뚱한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 제한은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미 올해 보통교부금을 통해 학교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해 2000억 원 이상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다”며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경주 지진 때와 비슷한 25억 원가량의 긴급 자금을 선투입하기 위해 산출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진 보강 작업의 경우 진행이 극도로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학교시설 내진 적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전국 유·초·중·고교 건물 중 내진 성능을 가진 건물은 전체 3만1797개 중 7553개(23.8%)였으나, 1년 후인 2016년 말에는 24.3%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주지역의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이 14.9%로 가장 낮았고, 경북지역은 18.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진 대비와 관련해 81억 원이 배정됐지만,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진과 관련한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지진 대비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이후연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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