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학생 특별편입 지원
설립자 비리와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된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28일까지 공식적인 폐교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폐쇄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한중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대학 폐교 사례다.
교육부는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12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이 완료되면 12월 중순쯤에 최종 대학 폐쇄명령(서남학원 법인 해산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 내년 1~2월 서남대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서남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관심이 집중됐던 서남대 의대의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 중이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는 방안, 전남 등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남대는 2012년 감사에서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 특별조사에선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7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서남대는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가 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을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설립자 비리와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된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28일까지 공식적인 폐교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폐쇄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한중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대학 폐교 사례다.
교육부는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12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이 완료되면 12월 중순쯤에 최종 대학 폐쇄명령(서남학원 법인 해산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 내년 1~2월 서남대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서남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관심이 집중됐던 서남대 의대의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 중이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는 방안, 전남 등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남대는 2012년 감사에서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 특별조사에선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7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서남대는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가 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을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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