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방한복에 헤어밴드와 마스크를 쓰고 목장갑을 낀 채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방한복에 헤어밴드와 마스크를 쓰고 목장갑을 낀 채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증조사·피고인신문만 남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2월 중순에 일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17일 공판에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진행하는 피고인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87번째 열린 최 씨의 뇌물 관련 공판에서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나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진행해도 저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 모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피고인 신문 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의 1심 선고가 내달 중순으로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씨는 현재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의 경우 항소심까지 거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1심 선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가 지난달 말 증인들을 대거 동의함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고, 서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고 심리가 1년 가까이 진행된 만큼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대해 방대한 쟁점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공방 기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또는 12월 1일에 최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열거나 최 씨의 신문 포기 의사에 따라 공방 기일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검찰 측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결심(結審)공판은 12월 7일 또는 8일로 예상되며, 통상 결심 1∼2주 뒤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2월 중순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방 기일 일정과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병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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