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서 “노동 3권 쟁취”선언
건설노조도 28일 총파업 돌입
고용부 “근로자 여부 개별 판단”
전문가 “전면 적용땐 시장 혼란”
특수고용근로자(특수고용직)들이 20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장하며 노숙 농성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이 반려·처분되는 등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사용자의 눈치 보기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장 발표로만 면피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난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 임금지급확인제 시행 등을 내걸고 오는 28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덤프, 레미콘,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 11일 국회 앞 광고탑에 올라 지금까지 고공 농성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수고용직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현행 노조법하에선 각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조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고용부가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데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인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전국 500여 명의 택배 기사가 소속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지만, 노동3권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직의 불안정한 미래를 보완해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에 종속성이 강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자유롭게 일하며 경쟁하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다”며 “노동3권 전면 도입은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자칫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건설노조도 28일 총파업 돌입
고용부 “근로자 여부 개별 판단”
전문가 “전면 적용땐 시장 혼란”
특수고용근로자(특수고용직)들이 20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장하며 노숙 농성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이 반려·처분되는 등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사용자의 눈치 보기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장 발표로만 면피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난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 임금지급확인제 시행 등을 내걸고 오는 28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덤프, 레미콘,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 11일 국회 앞 광고탑에 올라 지금까지 고공 농성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수고용직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현행 노조법하에선 각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조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고용부가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데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인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전국 500여 명의 택배 기사가 소속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지만, 노동3권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직의 불안정한 미래를 보완해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에 종속성이 강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자유롭게 일하며 경쟁하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다”며 “노동3권 전면 도입은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자칫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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