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청원구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소파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낸 불로 노래방 책자 1권과 소파 20㎝가량이 불에 그슬렸다. 불은 노래방 주인이 곧바로 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경찰에서 “초교 동창인 노래방 주인이 놀아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청원구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소파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낸 불로 노래방 책자 1권과 소파 20㎝가량이 불에 그슬렸다. 불은 노래방 주인이 곧바로 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경찰에서 “초교 동창인 노래방 주인이 놀아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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