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
주중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검찰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2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국정원발 특활비 태풍이 여의도로 몰아닥친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최 의원의 746호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각종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부총리로 있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여 원의 특활비가 뇌물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의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국정원이 특활비를 줬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련 진술과 함께 뒷받침할 만한 물증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이 전 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네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도 관련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관련기사

민병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