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
주중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최 의원의 746호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각종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부총리로 있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여 원의 특활비가 뇌물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의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국정원이 특활비를 줬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련 진술과 함께 뒷받침할 만한 물증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이 전 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네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도 관련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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