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단 접견 거부·궐석재판 가능성 제기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총사퇴 이후 잠정 중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는 27일 다시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공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0월 16일 80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 연장에 불만을 제기하며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건 사선변호인단 사임 이후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이달 6일 검찰에서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당시 재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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